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12일 대장동 주민 30여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번 고발조치가 2번에 걸친 본회의장 감금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 고발된 30여명의 주민들은 작년 12월 31일 192회 임시회 본회의와 2월 28일 192회 임시회 본회의 당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다고 알려졌으며, 지난 8일 권락용 의원의 기자회견 후에는 새누리당 대표실과 이덕수 의원실을 기습 방문해 이영희 대표와 선약 없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의 간사인 이덕수 의원은 “2번에 걸친 본회의장 감금으로 인해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반하장으로 대장동 주민들이 고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도 스스로의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이번 검찰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새누리당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고소•고발로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며, 8일 이영희 대표와 대장동 주민들의 기습 간담회 당시 이영희 대표에게 한 대장동 주민이 “우리를 고소할 것이냐?”고 묻는 것에 이대표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답했던 것과는 대치되는 조치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덕수 의원은 이에 대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심의의결권침해와 기습방문 후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인해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한 30여명의 주민들의 신상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 영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모두 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성남시의회가 의원들간의 분쟁에 이어 그 불씨를 시민들에게까지 더하고 있어 시민들의 근심은 앞으로 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