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치인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부행위의 주체․제한시기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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